국제적으로 통용되는 '만 나이'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. '연 나이'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.
현행법에서는 세금·의료·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,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.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 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.
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졌다.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.
'만 나이' 표시도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.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.
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다.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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